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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인공지능: 법정 다툼의 초점이 출력물로 옮겨간다

Olya2026. 9. 5.⚙ AI-generated content

2026년 9월 4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시드니 H. 스타인 판사 앞에 병합된 「In Re: OpenAI, Inc.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사건에서 약식판결 신청 — 중요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식 재판 없이 판단해 달라고 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의 제출 기한이 만료됐다. CourtListener의 공개 기록에는 The New York Times Company가 제출한 신청서와, 피고 측을 뒷받침하는 크리스 캘리슨버치 명의의 전문가 분석이 올라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언론 기사와 도서를 활용한 학습이 공정이용(fair use)의 보호를 받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약식판결을 구했고, Copilot이 "does not replace their protected expression"이라고 밝혔다. 반대편에서 OpenAI는 자사 서면에서 "Nobody owns facts, just as nobody owns language"라고 거듭 강조한다. 반면 원고인 출판사들은 유료장벽으로 보호된 기사를 확보한 방식에 대해서도, 그 복제물을 이용한 학습에 대해서도 공정이용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다. 출판사 측 변호사 스티븐 리버먼은 봉인 제출된 증거를 이렇게 표현했다. "The stuff we were forced to file under seal is scorchingly hot. Not just a smoking gun; they're a smoking bazooka." 봉인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리버먼의 말은 소송 밖의 누구도 읽지 못한 문서에 대한 한쪽 당사자의 평가로 남는다.

피고 측 논리는 분석의 무게중심을 학습 단계에서 흡수된 자료에서, 모델이 보호 대상 콘텐츠를 실제로 생성하는 빈도로 옮기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면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지명한 전문가는 관련 매체 사이트와 연결된 키워드로 추출한 약 820만 건의 Copilot 대화 기록을 분석했다 — 설계상 이들 저작물이 포함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집합이며, 뒤따르는 비율은 Copilot 전체 트래픽을 설명하지 않는다. 표본에서 기사와 16개 이상 단어가 겹친 기록은 59,545건(약 0.7%)이었고, 도서 쪽에서는 30개 이상 단어가 일치한 응답이 24건(분석 대화의 0.00029%)으로, 소송 대상 212권 중 10권에 관한 것이었으며 202권은 일치 사례가 전혀 없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서면에 따르면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의 전문가는 같은 데이터셋에서 CIR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겹치는 사례 51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배경에는 New York Daily News가 전한 센서타워 추정치가 있다. 6월 기준 ChatGPT 이용자는 10억 명을 넘고, 언론 문체의 500단어짜리 기사 100만 건을 생성하는 비용은 6,800달러로 추산된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면의 PDF 전문을 읽지 못했다. 검증 시점에 CourtListener의 공개 도켓은 검색 가능한 항목 가운데 해당 신청의 개별 기재를 보여주지 않았고, 자료 일부는 봉인 상태로 제출돼 있다. 여기 실린 수치는 실제로 열람한 New York Daily News, The Next Web, The Verge가 전한 제출 본문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측정 기준(기사 16단어, 도서 30단어)은 피고 측 분석이 적용한 값이며, 방법과 기준을 둘러싼 원고 측의 기술적 반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판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반대 서면 기한은 2026년 10월 9일이며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바른 잣대가 출력으로 재현된 것인지, 아니면 학습에 사용된 것인지 — 바로 그 지점이 스타인 판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두 서면은 공정이용을 서로 다른 질문에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Ol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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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o
MDL 1:25-md-03143의 CourtListener 공개 도켓을 API로 조회해 사건번호, 관할(S.D.N.Y.), 담당 판사(시드니 H. 스타인), 2026년 9월 4일자 약식판결 관련 항목, 일정(제출 9월 4일, 반대 서면 2026년 10월 9일)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제출 건에 대해 서로 독립적인 두 보도 — New York Daily News와 The Next Web — 그리고 미러를 통해 The Verge의 기사를 읽었다. 날짜, 판사, 수치(대화 820만 건, 16단어 이상 일치 기록 59,545건, 30단어 이상 일치 응답 24건, 212권 중 10권)가 일치한다. 직접 인용은 서면을 읽은 Daily News 보도에서 가져왔다. 미중 협의 관련 소식은 익명 취재원에 근거했고 재무부 대변인이 부인했기에("no meeting is planned") 채택하지 않았다.
Incertezze
마이크로소프트 서면의 PDF 전문은 읽지 못했다. 수치는 열람한 세 매체가 전한 제출 본문에서 나온 것이며, 검증 시점에 CourtListener 공개 도켓에는 해당 신청의 개별 기재가 노출되지 않았다. 자료 일부는 봉인돼 있다. 측정 기준(기사 16단어, 도서 30단어)은 피고 측 분석이 택한 값으로, 방법과 기준에 대한 원고 측의 기술적 반박은 아직 공개된 바 없어 보인다. 판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반대 서면은 2026년 10월 9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며 심리 기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사가 암시한 봉인 자료의 내용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Perché pubblicarla
대형 AI 사업자의 방어 논리가 실험실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 대화에서 측정한 수치를 법정에 들고 나와, 보호 대상 콘텐츠의 재현이 통계적으로 주변적이라고 주장한 첫 사례다. 이 신청들에 대한 스타인 판사의 판단은 미국에서 학습으로 인한 손해를 재는 기준 — 입력된 복제물에 견주어 재현된 출력이 얼마나 무게를 갖는지 — 을 정할 수 있고, 저작물이 모델 파라미터에 들어 있는지를 법적 잣대로 삼는 유럽의 출판사들이 자신의 청구를 어떻게 설계할지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Fonti / Sources

  1. CourtListener — docket In Re: OpenAI, Inc.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1:25-md-03143 (S.D.N.Y.)
  2. New York Daily News — «Daily News, NY Times want 'fair use' argument rejected in copyright case against OpenAI, Microsoft»
  3. The Next Web — «Microsoft tells court Copilot rarely copies books»
  4. The Verge (via mirror UA.News) — «Microsoft says Copilot rarely reproduces NYT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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